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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귀뚜라미118

검붉은귀뚜라미118

군생활 중에 다친 부분의 치료 비용을 전역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군생활 하던 중 탄약고 작업을 하다 망치에 손가락을 찧어 지금 오른쪽 새끼 손가락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사고 이후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다시 병원을 가보니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용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러한 기록을 국방부나 다른 곳에 청구하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뻘건반달곰33

    시뻘건반달곰33

    군 복무 중 다친 경우,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면 전역 후에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나 관련 기관에 사고 기록과 진단서를 제출해 지원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훈련 중에 부상을 입게 된다면 치료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보통 국군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고 휴유증이 있을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군생활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군의료보험 또는 군복무 관련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친 부위와 관련된 치료비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방부나 보훈처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 청구 절차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군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