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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책임감넘치는토스트
직업군인이고, 부대활동간 발목인대 파열로 수술 후 입원했습니다.
입원비, 수술비말고 군인으로써 산재? 공상처리? 등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인이 공무상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요양비, 장해급여,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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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업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으며,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공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소속부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