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OB 조건으로 수출시 인보이스에 위험물 검사비용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으로 수출 시, 위험물 검사비용을 인보이스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FOB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며, 본선 적재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비용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험물 검사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을 매수인에게 청구하려면, 계약 단계에서 해당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있다면, 인보이스에 해당 비용을 별도로 명시하여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청구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매수인과의 명확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Q. 미국 도날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관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먼저,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관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국 측과 관세 및 투자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미국 내 신규 생산시설 투자를 고려 중이며, 이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탁기 현지 생산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늘리기 위해 조지아주에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것으로 보여집니다.
Q. 육상운송에서 무역 화물 운송 시 적재 기준과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화물을 국내 주요 도시로 육상 운송할 때에는 적재 중량, 도로 통행 규정,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여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차량의 축하중, 총중량, 적재 높이, 길이, 폭 등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총중량은 일반적으로 40톤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축하중은 10톤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적재물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폭은 2.5미터, 길이는 16.7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도로 통행 시에는 도로법에 따라 일부 도로에서의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도로의 통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적 차량의 운행은 도로 손상 및 교통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재 중량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재물의 고정 및 포장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적재물이 운송 중에 움직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고정 장치를 사용하고, 포장이 불량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Q. 미국의 관세로 우리나라가 가장 타격을 받을 분야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다양한 국가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 산업은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이 유럽연합산 자동차에 상호 관세를 적용하여 관세율을 높일 경우, 한국산 자동차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상한다면, 국내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우리나라의 철강과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