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과 인보이스 등 계약서류와 환종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수입신고필증과 인보이스 등 계약서류와 환종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계약서기준으로 대금지급을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서상 통화단위로 인보이스를 수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급적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외화송금금액과 서류상의 실질 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를 전부 일치시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필증과 인보이스의 환종이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에 명시된 환종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수입신고필증은 관세 납부를 위한 문서로, 과세가격 산정을 위해 원화로 환산된 금액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인보이스는 실제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을 반영하는 문서이므로, 실제 지불해야 할 금액과 통화를 나타냅니다.
대금 지급 시에는 인보이스에 명시된 금액과 통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른 통화로 결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거래 내용과 계약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계약 시 결제 통화와 환율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명확하지 않으시다면 판매자와 협의를 하여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환율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인보이스 수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