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영업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품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시장에서 제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목표 시장의 문화와 소비자 특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현지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품의 노출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유통망을 확장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적극 수렴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종합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해외 시장에서의 제품 판매를 성공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특혜세율과 최혜국세율 중 어떤 것이 유리한 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특혜세율과 wto 최혜국세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fta 특혜세율이 더 낮은 경우가 많지만, 이를 적용하려면 원산지 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최혜국세율은 이러한 서류 없이 적용되지만, 세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각 세율을 비교하고, 서류 준비의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Q. 혼합세율 적용 시 관세 절감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이 복합세율을 말하신 것은 선택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경우에는 종가세, 종량세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수입 물품의 사용 용도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용도세율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수입 후 해당 물품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통관 시 관세율의 종류와 우선순위를 사전에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Q. 해외 위탁가공무역 시 관세 및 부가세 절감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래의 내용에 따라 관세법 제 101조의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관세 경감액: 해당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관세 경감액: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1.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1조, 시행령 제119조, 시행규칙 제56조제57조2. 감면배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3. 감면신청 :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4. 관세경감 :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5. 부가세감면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