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탁가공무역 시 관세 및 부가세 절감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자재를 해외로 보내 가공 후 다시 수입하는 위탁가공무역 시 관세 및 부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가공 후 재수입했을 경우에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 10단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질 경우에는 85류나 9006호로 제조되어야만 감면 가능합니다. (정책상의 이유)
만약 수리정도의 가공이라면 HS CODE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에도 감면 가능 합니다.
감면 제도가 워낙 복잡한데,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요건에 충족되는지 먼저 확인 부탁드리고, 충족된다면 관세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해외임가공물품등 감면 제도]
1. 제조/가공한 경우
-HS CODE 10단위가 변경되어도 되나 최종적으로 제85류 및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되어야 함.
-수출한 원재료/부품 가격만큼 감면됨
2.가공/수리목적으로 수출 후 재수입한 경우
-HSK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해야 함.
-가공/수리비에 대한 증빙이 필요 (사유서 등)
-하자보수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전액 감면
-하자보수보증기간 지났을 경우: 가공/수리비만 과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 관세법 제 101조의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관세 경감액: 해당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관세 경감액: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1조, 시행령 제119조, 시행규칙 제56조제57조
2. 감면배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3. 감면신청 :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관세경감 :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5. 부가세감면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