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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가공 방식으로 무역 비용을 절감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 후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역외가공 방식을 활용하면 무역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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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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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역외가공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해외로 반출하여 가공한 후 다시 국내로 재수입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를 통해 관세를 감면받거나, FTA 협정을 활용하여 무역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역외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국내에서 가공된 부분에 대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해외의 저렴한 노동력이나 원자재를 활용하여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역외가공은 일정부분의 가공절차를 외국의 생산에 맡김으로서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임가공을 맡길 공장을 물색하고 관련 계약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임가공계약을 맡길때에는 실제 그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지,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지,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때 책임소재 또는 계약종료절차는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한 계약사항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역외가공 방식을 적용하려면 먼저 해당 국가의 무역 협정과 관세 혜택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역외가공이 가능한 품목과 공정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세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역외가공에 필요한 원자재와 공정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생산지에서의 품질 관리와 물류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현지 협력업체와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며,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가공과 수출 절차를 마련할 수 있으며, 비용 절감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