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바이어를 발굴할 때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1.온라인 B2B 플랫폼은 알리바바, 코트라바이코리아, 링크드인 등이 있습니다.알리바바같은 경우 상품키워드 검색이 용이하고, 코트라바이코리아는 KOTRA와 연계되어있으므로 자료의 신뢰도가 높으며, 링크드인의 경우 키워드로 구매담당자와 연결될 수 있어 메세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2.박람회네트워킹여러 박람회를 다니는 것 보다는 산업별 상위 3개 정도의 박람회에 집중하여 시간 및 비용을 투자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또한, 코트라 등에서 지원하는 수출상담회에 참가하는 것도 좋습니다.3.신용조사Dun & Bradstreet (D&B), KOTRA, Tianyancha 등을 통해 기업명과 담당자를 조사하고, 거래조건 별 지급조건(TT인지 신용장LC 인지 등..)을 확인합니다.요약하자면 B2B플랫폼이나 박람회를 통해 바이어를 발굴하고, 그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 후 사전 검증을 실시하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 DAP, DPU 조건에서 수입자의 수입 통관료 지불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INCOTERMS는 어떤 규정을 기반으로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상이한데, 가장 유명한 인코텀즈 2020에서 규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DAP, DPU 방식 모두 수입관부가세과 수입통관수수료는 수입자의 부담입니다.통관에 관련된 비용은 수출자 부담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지금 거래하시는 구조는 특이하게도 통관수수료를 수입자 측에서 부담하신다면 DDP 조건에서 관부가세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이해하는게 더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인코텀즈는 당사자들 간에 약정하기 나름이라, 어떻게 거래를 하던 상관없으나 그 표기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은 좋습니다.따라서 DDP (VAT and Duty unpaid) 으로 표기하는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