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지친하루를견디자
지친하루를견디자

인도네시아로 수출한 물품이 현지에서 도난당한 경우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나요?

인도네시아 수출품이 배송중 도난사고를 당했는데 수출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할 수있는 대응방안이 있따면 뭐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도네시아 수출품 배송 중 도난사고가 발생했으나 수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계약 조건을 우선 검토하셔야 합니다. 운송장 약관이나 계약서에 운송업체의 책임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송업체를 통해 사고 경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1.인코텀즈 확인

    인코텀즈는 위험과 비용을 어디서 누가 부담하는지 규정하는 내용으로, 내가 어떤 조건으로 거래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2.도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운송사에 있는지, 포워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사고에 관한 경위가 어떠한지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도난 사고 발생 시, 우선 인도네시아 현지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여 사건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 발급받은 사건 번호와 보고서를 확보해 두시면 향후 법적 절차나 보험 청구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 연락하여 사건을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을 담당한 물류업체나 현지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송 계약서나 인코텀즈 조건을 검토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능한 경우 손해 배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보험 가입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에서는 다양한 수출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물류 사고, 대금 미회수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도네시아로 수출한 물품이 현지에서 도난당했으나 수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우선 현지 운송사나 물류업체에 사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도난 경위와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지 경찰에 신고해 사건 접수증 등 관련 서류를 받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운송 계약서와 인도증 등 거래 관련 서류를 근거로 현지 운송사나 물류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현지 파트너나 대리점을 통해 상황 파악과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 시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유사 사고에 대비해 수출보험 가입, 운송계약 내 위험 분담 조건 명확화 등 사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선 수출물품의 도난 사항의 사실관계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책임소재가 밝혀진다면 도난이 발생된 업체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책임소재 등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세관에 신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우선은 현지 운송사 또는 물류대행업체에 손해 발생 경위를 상세히 요청하고, 그쪽에서 책임 범위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의외로 현지 운송계약 내에 일정 수준의 보상책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 현지 경찰이나 세관에 도난 사실을 신고하고 공식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법적 대응을 하든, 외교경로로 문제제기를 하든, 이런 증빙은 빠지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사관이나 무역관의 도움을 받아 현지 파트너와 소통을 이어가는 것도 일정 부분 압박 효과가 있다고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도난 당시의 인도계 운송사나 포워더의 과실이 명확해 보인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FTA 원산지 증빙 문제까지 번지는 경우에는 관세청에도 자문을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이번 경험을 계기로 거래조건, 운송계약서 조항, 그리고 수출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