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DAP, DPU 조건에서 수입자의 수입 통관료 지불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입 업체로서 DAP, DPU 조건으로 수입 진행 중이고
최종적으로 관/부가세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입항 후, 수입 통관 수수료 및 최종 물품 인도지까지의 내륙 운송료도 수출자가 부담 중)
그런데 위 조건들에 대한 내용을 더 찾아보니
수입 통관 수수료는 모두 수입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추후 논란의 소지가 없으려면 DAP, DPU 조건을 수정해야 될까요?
수입자가 관/부가세만 부담하는 현 방식에 가장 부합되는 무역 조건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INCOTERMS는 어떤 규정을 기반으로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상이한데, 가장 유명한 인코텀즈 2020에서 규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DAP, DPU 방식 모두 수입관부가세과 수입통관수수료는 수입자의 부담입니다.
통관에 관련된 비용은 수출자 부담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지금 거래하시는 구조는 특이하게도 통관수수료를 수입자 측에서 부담하신다면 DDP 조건에서 관부가세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이해하는게 더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코텀즈는 당사자들 간에 약정하기 나름이라, 어떻게 거래를 하던 상관없으나 그 표기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은 좋습니다.
따라서 DDP (VAT and Duty unpaid) 으로 표기하는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귀사께서 수입 시 DAP(Delivered at Place) 또는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조건을 적용하고 계시며, 실제로는 수출자가 인천항 도착 후 수입 통관 수수료와 내륙 운송료까지 부담하고, 귀사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만 부담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Incoterms 2020 기준에 따르면, DAP와 DPU 조건에서는 수입 통관 수수료와 관련 세금은 수입자(귀사)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실무 방식과 계약 조건 간에 불일치가 존재하며, 이는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 조건을 DDP(Delivered Duty Paid)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 통관 수수료, 관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수입자는 물품의 하역만을 책임지게 됩니다 . 그러나 DDP 조건을 적용하려면 수출자가 한국에서 수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에 판매자와 함께 협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