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코텀즈] DAP, DPU 조건에서 수입자의 수입 통관료 지불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입 업체로서 DAP, DPU 조건으로 수입 진행 중이고
최종적으로 관/부가세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입항 후, 수입 통관 수수료 및 최종 물품 인도지까지의 내륙 운송료도 수출자가 부담 중)
그런데 위 조건들에 대한 내용을 더 찾아보니
수입 통관 수수료는 모두 수입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추후 논란의 소지가 없으려면 DAP, DPU 조건을 수정해야 될까요?
수입자가 관/부가세만 부담하는 현 방식에 가장 부합되는 무역 조건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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