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항공운송 중 발생한 물품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항공운송 중 물품이 손상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손상을 발견한 즉시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소나 고객 서비스 센터에 손상 사실을 보고하고, 손상된 물품과 포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운송장,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손해배상 청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손상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와 보험사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운송사는 운송 중 발생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보험사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손상의 원인이 운송사의 과실인지,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국제 항공운송의 경우,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며, 이 협약에 따라 운송인은 화물의 파손, 멸실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운송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거나,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이러한 국제 규정을 숙지하고, 관련 증거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해상운송 지연에 따른 계약 위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 지연으로 인해 구매자가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지연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박 운영사의 문제인지,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 요인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와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먼저, 선박 운영사로부터 지연 사유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나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의 기상 보고서나 항만 운영 상황 등 외부 요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지연의 원인이 자연재해나 항만 혼잡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인지 검토해야 합니다.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구매자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지연 관련 조항, 예를 들어 불가항력 조항이나 지연에 따른 책임 범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집한 증빙 자료를 토대로 지연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했음을 설명하고, 계약 위반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구매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적인 비용이나 시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적재신고 시 누락된 물품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적재신고 시 일부 물품이 누락되면 세관에서 벌금 부과, 추가 검사, 통관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추가 비용이나 시간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우선, 누락된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세관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관의 신뢰를 얻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관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적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 적재 기간 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 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적재신고 시 누락된 물품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세관에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세관의 지침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 비용이나 시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NM MARK로 표기된 물품은 통관 시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NM MARK는 'No Mark cargo'의 약어로, 도착항 표시나 화인 번호가 없는 화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기 부족은 수출입 과정에서 통관 지연이나 물품 분실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관에서 화물의 정확한 식별이 어려워져 추가적인 검토나 조사가 필요하게 되며, 이는 통관 절차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됩니다.통관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선하증권, 상업송장, 패킹 리스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화물에 도착항 표시와 화인 번호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세관이 물품을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러한 조치를 통해 NM MARK로 인한 통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출입 과정에서 정확한 표기와 서류 준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해외 직구물품을 전수검사 하기는 사실상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매일 엄청난 양의 물품이 들어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해외 직구 물품을 전수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거래 건수는 1억 건을 넘었지만, 이를 담당하는 전국 세관의 검사 인력은 300명 미만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위험 우려가 있거나 소비가 급증하는 제품을 각 소관 부처가 직접 선별 구매하여 안전성을 검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담당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위해성이 확인되면,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중지시키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고 있습니다.관세청은 거래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 화물을 선별하여 전수 검사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동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하는 등 선별적 검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약 26만 건의 불법위해 물품 반입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해외 직구 물품을 전수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선별적 검사와 각 부처의 협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