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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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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Q.  FTA 활용한 화장품 원료 수입 관세 절감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화장품 원료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수입하는 원료의 HS코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협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EU FTA나 한-미 FTA 등에서 화장품 원료에 대한 관세 철폐 또는 인하 조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출국의 제조업체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춘 업체로부터 원산지 신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입 통관 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관세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등 다양한 기준이 있으므로, 각 FTA의 구체적인 규정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원료 조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한국과 베트남 간의 복잡한 무역 거래에서 B/L 발행 주체 세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과 베트남 간의 복잡한 무역 거래에서 B/L 발행 주체 설정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B/L의 발행 주체는 선사 또는 물류사가 되며, 화물을 인도받으면서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으로 물건이 직접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인도네시아 공장이 수출자로 B/L을 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실제 화물의 출발지와 수출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으로의 수입이 무관세라는 점은 수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관세 혜택으로 인해 수출자는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어 물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 공장을 수출자로 설정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과 부합하며 무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Q.  쇠고기 등 육류 수입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쇠고기 등 육류를 수입하려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발급된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필증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식품의 위생 상태, 원산지 등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필요한 절차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검역본부는 수입 육류가 가축 전염병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검역관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육류는 수입이 금지되며, 검역 절차를 통해 육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이 외에도, 수입 육류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위생 증명서, 수출국 정부의 검역 인증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서류는 해당 국가의 법령과 규정에 따라 발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준비하여 세관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벌레나 곤충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딱정벌레류와 사마귀류는 식물에 해를 끼치는 유해동물로 분류되어 수입이 금지됩니다. 이는 식물방역법 제7조에 따른 조치로, 외래 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농업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곤충들은 수입 목재, 포장재, 컨테이너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어 생태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미, 노린재, 나방, 딱정벌레 등 곤충류는 수입 화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외래 곤충의 유입은 국내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일부 딱정벌레는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딱정벌레류와 사마귀류의 수입을 금지하여 국내 생태계와 농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딱정벌레류와 사마귀류의 수입 금지는 국내 생태계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Q.  샘플 수입신고 절차와 요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상용 견품, 즉 샘플을 수입할 때는 일반 수입 절차를 따르지만, 샘플 특성에 따라 간소화되거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용 견품은 제품의 디자인, 성능, 품질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공되는 물품으로, 견본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천공이나 절단을 통해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수입하면 세관에서 수입 승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량이라면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수입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일부 품목, 특히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시음, 시식, 투약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견본으로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품목의 사용 목적과 상태를 명확히 표기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상용 견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태는 세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견본품으로만 사용되는 상태로 제한되며, 간단한 표기만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관세법 제94조에 따르면, 천공 또는 절단 등을 통해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된 견본은 세금이 면제되며, 과세가격이 250달러 미만이거나 견본으로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품목의 성질과 형상에 따라 다르며, 세관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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