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신고 운송장을 쪼개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하나의 선하증권(B/L)으로 수입된 화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통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분할수입신고라고 하며, 물류 관리의 효율성이나 재정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활용됩니다. 분할수입신고를 진행하려면 먼저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할의 필요성과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물품을 여러 번에 걸쳐 개별적으로 수입신고하며, 각 신고 시 해당 물품에 대한 세금과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각 신고된 물품은 통관 절차를 거쳐 반출할 수 있습니다. 분할수입신고를 통해 물류 관리의 유연성, 재정적 부담 완화, 통관 절차의 용이성 등의 장점을 얻을 수 있지만, 행정 절차의 복잡성, 추가 비용 발생, 세금 및 관세의 변동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분할수입신고를 고려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최근 국제 정치적 이슈로 인해 무역 리스크가 증가할 경우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제 정치적 이슈로 인해 무역 리스크가 증가할 경우, 우선 주요 수출입 국가의 정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뉴스와 현지 정보 제공 서비스, 정부 발표 등을 통해 각국의 정치 및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국가에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경우, 대체 시장을 찾거나 거래처를 다변화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입니다.무역보험 가입을 통해 예기치 않은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역보험은 수출입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보장해 주며, 국가 신용도 하락이나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보험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활용하면, 다양한 국제 무역 리스크에 대한 보장을 마련해 안심하고 거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신용장 활용 및 사전 계약서 점검을 강화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신용장은 은행의 보증을 바탕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안정성이 높아지고, 거래 시 분쟁 발생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또한, 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정치적 리스크 발생 시의 대처 조항을 포함하여 거래 관계가 끊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안정적인 무역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Q. 무역 거래처의 신용조사 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무역 거래처의 신용을 조사할 때는 먼저 공인된 신용평가 기관의 보고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신용평가 기관으로는 던앤브래드스트리트(D&B)와 같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있으며, 이들은 특정 기업의 신용도, 재무 상태,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보고서는 신속하게 상대방의 신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처의 신용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유용합니다.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역정보와 신용조사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해외 무역 관련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공하고, 거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보증과 보험 상품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조사뿐 아니라 무역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거래처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와 업계 정보도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직접 발로 뛰며 업계 관계자나 다른 거래처의 평판을 들어보는 것도 신용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첫 거래일 경우, 방문이나 미팅을 통해 거래처의 사업장과 운영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Q. 무역 거래시에 컨테이너에 문제가 생겨서 물건이 훼손된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에서 컨테이너에 문제가 생겨 물건이 훼손된 경우, 먼저 손해가 발생한 시점과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이 훼손된 이유가 컨테이너의 손상 때문인지, 포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입자는 물품 도착 시 컨테이너 상태와 물품의 훼손 여부를 꼼꼼히 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수 과정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손상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물품이 훼손되었다면, 수입자는 먼저 해운사나 물류사에 손해를 통보하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류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해, 대부분의 무역 거래에서는 보험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는데, 보험은 컨테이너 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해줍니다. 보험 청구를 위해 손상에 대한 증거 자료와 세부 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 측에서 검토 후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또한, 계약서에 미리 손해 배상 조건을 명시해 두는 것도 좋은 예방책입니다. 국제무역에서는 흔히 CIF(Cost, Insurance, Freight) 또는 FOB(Free on Board) 조건에 따라 보험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시 이에 대한 명확한 협의를 통해 손해 발생 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스위스산 시계를 수리 후 재반입 시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된 스위스산 시계를 수리 목적으로 다시 수출하고, 수리가 완료된 후 국내로 재반입할 경우, 이 물품과 수리비에 대해 한-EFTA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EFTA FTA에서는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특혜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과 같은 FTA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관세법에 따르면,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당초 수출된 물품의 가격뿐 아니라 수리나 가공에 소요된 비용과 기타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FTA 특례법에 따라 FTA 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다면 협정관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수입신고란이 분리되더라도 해당 수입 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재반입되는 시계가 FTA 협정관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리 비용 및 운임 비용에도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임가공 물품 등으로 과세 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하여도, 물품과 함께 수리 비용이나 왕복 운임 비용 역시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