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 A사에서 C사로 양도된 물품의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지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내 A사가 수입하기로 한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C사에게 양도한 경우, C사도 해당 물품에 대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세율은 물품의 원산지와 해당 물품이 실제로 우리나라로 운송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하인이 아닌 원산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하인과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가 다르더라도,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자(C사)도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C사가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A사에서 양도한 물품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입신고 시에는 A사와 C사 간의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통해 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수출자의 거래선 변경 등으로 수입자가 달라져 물품의 동일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C/O)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양수도 계약을 통한 명확한 물품 확인이 중요합니다.
Q. 원산지증명서와 수입 물품의 수량 차이에 따른 특혜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나 중량과 실제 수입한 물품의 수량이나 중량이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명시된 수량 또는 중량에 한해 협정관세가 적용됩니다. 원산지증명서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실행세율이 적용되며, 초과된 물량에 대해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수입신고 수량과 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새로 제출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수입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1회 선적분에 한해 작성되므로, 미달된 수량은 추가 사용이 불가능하며, 분할수입 시 특혜관세 적용도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동일 선적분에 대해 선하증권(B/L) 분할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각 분할 신고분에도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상에 중량이나 수량 기준으로 잔량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특혜관세 적용에 따른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발급일로부터 1년이지만, 일부 협정에서는 유효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ASEAN FTA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며, 만약 잘못 발급된 증명서를 대체해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처음 발급일로부터 12개월로 계산됩니다. 한-칠레 FTA는 서명일로부터 2년, 한-페루 FTA는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원산지증명서에 명시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할에 일시 보관된 경우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 한-미 FTA는 발급일로부터 4년으로 다른 협정보다 긴 유효기간을 제공합니다.또한, 유효기간 계산 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물품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입항에 도착했을 경우, 수입항 도착일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까지의 기간은 유효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운송이 지연된 경우, 그 발생일 다음 날부터 상황이 해결된 날까지의 기간 역시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Q. 유니패스로 수입신고 하고 있는데 어디 세관으로 신고해야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를 진행할 때 신고해야 하는 세관은 물품의 도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 물품이 도착하기 전, 즉 출항 전이나 입항 전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 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는 해당 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에는 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에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특정 물품, 예를 들어 한약재, 귀석 및 반귀석, 고철, 해체용 선박, 일부 수산물, 수입 쇠고기와 관련 제품은 원칙적으로 특정 세관에서만 수입 통관을 해야 합니다. 중고 승용차의 경우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용당세관, 마산세관, 부산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수입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으며, 각 세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주의할 점은 각 세관의 운영 시간과 요구하는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관세청 세관 통관고유번호 만드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업체나 개인을 식별하고 통관 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입니다. 이 부호를 등록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수출자와 수입자는 직접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관세사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통관포탈인 UNI-PASS에 접속하여 관련 사항을 등록하거나,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자의 경우 통관고유부호는 업체명 앞 4글자, 업체 유형 1자리, 본사 설립 연도 2자리, 동일 업체 구분 1자리, 본지사 여부 2자리, 오류 검증번호로 구성됩니다. 개인의 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며 출생년도 중 끝 2자리, 성별 1자리, 발급 연도 중 끝 2자리, 부여번호 6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UNI-PASS에 접속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며,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 후 보통 당일 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의가 필요할 경우 관세청의 기술지원센터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