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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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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호간병통합병동'' 시행은 국가가 책임지고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보험전문가입니다.간호간병통합병동은 일선 병원에서 조금씩 도입을 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논의가 정체기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필요성에 비해 사회적, 정치적 논의도 활발하다고 볼 수 는 없지만 이 주제를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점차 사회적 관심이 더욱 쏠릴 것을 예상됩니다. 예산의 확보, 각종 법률의 제 개정과 전산장비의 마련, 종사자의 자격, 급여, 직무 범위 설정 등 다양한 문제가 엮여있기에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점을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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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들때는 운전을 안했는데 운전하게되면 보험사에 보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보험전문가입니다.개별보험의 약관에 따른 사항이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해보험에서의 운전여부는 현저한 위험의 변경으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합니다. (위험의 변경증가통지) 운전여부가 변경 되었음에도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거나 보험금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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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자의 잔여 월차비용 지급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관련규정이 있거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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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이직자(질문자님)가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고,사업주가 작성합니다. 사업주가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수령하여 (사업장에서 전산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직자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6조의3서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6조의4]서식 이직확인서 양식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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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 휴게시간 부여 및 식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근기01254-884, 1992.6.22) 다만 지나치게 짧은 휴게시간은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저녁식대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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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업무를 카카오톡으로 지시 및 소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 업무용 휴대전화를 따로 지급하지 않거나 통신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니며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근무 시간 이외에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로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도와 강요의 정도, 업무상 긴급히 필요한 것인지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퇴근 이후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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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직원 사우회가 있는데 사우회가 없어도 상관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사우회를 설치하라는 법은 없으며 회사에 자체적으로 설립, 운영방법,해산방법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다만 회사의 개입이 전혀 없는 순수 직원들끼리의 사적 모임인경우 회원들이 정한 회칙 규정에 의해, 회칙이 없을경우 구성원들의 합의로 향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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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용사 퇴직금과 현재 상황의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귀하께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밀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한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정확하게 O,X로 즉답 드리기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다만 판례가 제시하는 판단기준을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하게 하는지 여부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사례에서 언급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또는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귀하께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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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에 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 및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바탕으로 산정된 소정급여일수 수급기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이 지났다고 하여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나면 수급일수가 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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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측에서 민사소송 신청한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1. 우선 특별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계산하여 주장하며 민사소송이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를 산정하고 손해 및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에 실현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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