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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들때는 운전을 안했는데 운전하게되면 보험사에 보고해야하나요?

보험을 들기 전에는 운전(자가용 오토바이 킥보드 포함)안한다고 말했었거든요. 혹시 제가 나중에 운전을 하게 된다면 보험사에 말을 꼭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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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직업의 변화나 상해급수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의 변동은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해급수의 변동을 통지하지 않았다가 사고는 보상이 안되거나 비례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안함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나면 보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 보험사에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시 비운전으로 고지했더라도 운전하게 되면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의 경우 운전 여부는 중요한 고지사항으로 간주되며 미고지 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 즉시 보험사에 알려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결론 먼저!

    운전 시작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보험사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단, 가입한 보험 종류나 약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예외는 존재합니다.

    📌 어떤 보험일 때 중요할까요?

    실손, 암보험, 사망보험 등 일반 건강보험
    • ❌ 운전 여부 변경 → 보통 고지의무 없음

    • 가입 당시 운전 안 한다고 했고, 이후 일반적인 자가운전을 시작했다면 보험 영향 거의 없음

    상해보험 / 운전자보험 / 직업별 보험
    • ✅ 주의 필요!

    • 운전행위 자체가 사고 위험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운전 여부 변경 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할 수 있음

    예시:

    • 보험 가입 시 “비운전직(사무직)”으로 가입

    • 이후 운전직(택배·배달·퀵 등)을 시작했다면
      → 반드시 직업 변경 고지 의무 있음!
      보험금 지급에 영향 줄 수 있어요.

      참고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체결시까지 알려야 하는 '계약전알릴의무(일명 고지의무)'와

    보험기간 중에 알려야 하는 '계약후알릴의무(일명 통지의무) 로 나뉩니다.

    질문사항은 '계약후알릴의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계약후알릴의무로 직업이 변경되었을 경우, 오토바이나 이륜차(킥보드 포함), 화물차 운전 등 위험요인이 증가할 만한 사항들이면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을 하게 됐다면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출퇴근용 자동차 운전이 아닌 영업용 차량, 오토바이, 킥보드등을 타게 되면 필히 알려야 합니다.

    그에 따라 보험료가 재산출되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해야 될수 있습니다.

  • 이륜차(오토바이 등) 운전을 하게 된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이륜차 사고의 경우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여부는 고지대상입니다. 미고지 사고시 보장금액이 축소되어 지급됩니다.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보험의 상해보험의 계약후 알릴의무(통지의무) 사항에 운전의 목적 또는 운전여부가 변경될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비 운전으로 고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차후에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보상을 청구 시 미고지에 의한 것으로 보상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운전을 하시게 된다면 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보험전문가입니다.

    개별보험의 약관에 따른 사항이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해보험에서의 운전여부는 현저한 위험의 변경으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합니다. (위험의 변경증가통지)

    운전여부가 변경 되었음에도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거나 보험금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이후 직업이나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바뀌게 되면

    통지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및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상해보험은 사고 발생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업, 직무별로 구분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고발생위험도가 올라가면 즉 만일에 킥보드나 오토바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보상을 받으려면 직무위험도에 따른 급수 3급이기 때문에 보험기간 중에 운전을 하면서 배달을 한다거나 다른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보를 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오토바이나 킥보드 혹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상해을 입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 일을 하다가 공장에서 기계조작이나 물품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직업급수가 1급 사무직에서 2급 공장직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도 통보를 해야 합니다. 직무위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야 하고요. 만일에 사고가 나지 않는 일인데 직무위험도가 2급인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 하고요.

    만일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시 변경된 직업급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직무변경 통지를 게을리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직업, 직무 변경시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면 등으로 변경 통지하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과 관련있는 보험과 운전과 관련없는 보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동차/실손/상해/생명/운전자 보험등은 고지를 해야하고 화/주택 보험처럼 연관성이 없는 경우 고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운전 여부를 물어본 보험이라면 관련 있는 보험이겠네요. 고지 하고 변경하는 것이 추후를 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을 안하신다고 고지하신 뒤 차후에 운전을 하시게되면 보험사에 알려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운전관련 사고가 생기게되면 운전 사항에 대한 고지가 잘못되어 꼬투리를 잡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꼭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의무보험(자동차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하시고 운전자보험(2만원내외)도 가입을 하시면 더 좋으시죠.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