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상해 보험을 들어논 것이 있는데 그때는 자동차 운전을 안 한다고 하였는데 자동차 운전을 하는 직종으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운전을 한다고 고지를 해야 하나요? : 상해보험의 경우 업무중 사고로 인해 보상대상이 될 경우에는 직업계수에 따라 보험금이 적용되어, 직업계수가 변경된 경우, 비운전자가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여 변경된 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새롭게 산정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만약 미고지 해당업무중 사고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으니 해당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