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상해보험을 들었는데 운전을 하게 된다면 고지를 해야 하나요?
예전에 상해 보험을 들어논 것이 있는데 그때는 자동차 운전을 안 한다고 하였는데 자동차 운전을 하는 직종으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운전을 한다고 고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바뀌면 반드시 통지를 하여샤 합니다 특히 비운전으로 가입을 하였다가 운전으로 바뀌면 꼭 아려야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운전으로 그대로 두었다가 운전하면서 난 사고의 경우 일부 담보의 보장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에 가입하실 때 운전 여부를 묻는 조항이 있었다면, 운전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통지의무란 보험계약 후에 위험도가 변화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운전중 사고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그냥 나두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하셔야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고지라고 하고,
사입후 알릴의무는 통지라고합니다. 통지할 내용은
1.주소변경 2.직업변경 3.운전유무변경 4.차량변경(자동차에서 화물차) 네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직무적으로 운전을 업으로 한다면 반드시 고지해야합니다.
운전을 직무로 한다면 위험급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전에 상해 보험을 들어논 것이 있는데 그때는 자동차 운전을 안 한다고 하였는데 자동차 운전을 하는 직종으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운전을 한다고 고지를 해야 하나요?
: 상해보험의 경우 업무중 사고로 인해 보상대상이 될 경우에는 직업계수에 따라 보험금이 적용되어, 직업계수가 변경된 경우, 비운전자가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여 변경된 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새롭게 산정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이 만약 미고지 해당업무중 사고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으니 해당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에 상해보험 가입할때와 현재와 비교했을때 직업이 바뀌어서 위험이 현저히 높아졌을때는 고지하여야합니다
예를들어 가입당시 직업이 학생이거나 사무직에 종사했는데 운전기사로 직업이 변경되었으면 반드시 고지하여야합니다
(보험료가 다릅니다)
그러나 직업은 그대로인데 자가용을 운전하여 출퇴근및 가정용으로 사용할시는 고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을 주 업으로 하는 직종이라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 사무직과 운전영업직은 위험도가 다릅니다.
꼭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