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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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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가입 후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기존에 운전자 가입을 할 당시에는 승용차만 운전을 하였는데 1톤 트럭이나 5톤 트럭을 운행할 경우 따로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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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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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 승용차, 화물차, 개인용, 영업용등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일반으로 가입 후 영업용 운전중 사고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하는 차량이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는 제대로 고지 하셔야 합니다.

    만약 영업용 차량을 운전할 경우, 보험사에 사전에 알려주셔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영업용 차량을 운전할 때 발생하는 사고는 자가용 차량보다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에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신 다음 정보 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보험료가 과거에 측정되었던 것과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고지하셔야 합니다

    운전하시는 차종과 영업용,자가용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 측에 알리지않고 이후에 트럭을 운전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고지사항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차종이 바뀔경우 고지해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운전자보험가입시 보험회사에 승용차만운전가능계약을 하셧다면 추후 화물차운전시 보험계약후알릴의무를 꼭 하셔야합니다

    그러지않을경우 추후 사고시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고지 하셔야합니다! 다른 승용차였으면 상관없는데 화물은 고지하셔야합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에 운전자 가입을 할 당시에는 승용차만 운전을 하였는데 1톤 트럭이나 5톤 트럭을 운행할 경우 따로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 하나요?
    : 네, 이는 추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운전차량이 영업용차량이라면, 개인용 운전자보험에서는 영업용차량 운전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고,

    상기 사항은 보험사에서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보험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도 개인보험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직업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입니다.

    만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고지하여 조치(보험료 조정 또는 가입금액 조정 등)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지의무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입 후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꼭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도 통지의 의무가 잇습니다,

    고지후 운전차종 변경에 대하여 보험료 인상이 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톤 5톤 트럭이어도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번호판이 영업용이면 영멉용 운전자보험도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