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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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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자의 잔여 월차비용 지급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관련규정이 있거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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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이직자(질문자님)가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고,사업주가 작성합니다. 사업주가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수령하여 (사업장에서 전산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직자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6조의3서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6조의4]서식 이직확인서 양식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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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 휴게시간 부여 및 식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근기01254-884, 1992.6.22) 다만 지나치게 짧은 휴게시간은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저녁식대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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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업무를 카카오톡으로 지시 및 소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 업무용 휴대전화를 따로 지급하지 않거나 통신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니며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근무 시간 이외에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로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도와 강요의 정도, 업무상 긴급히 필요한 것인지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퇴근 이후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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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직원 사우회가 있는데 사우회가 없어도 상관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사우회를 설치하라는 법은 없으며 회사에 자체적으로 설립, 운영방법,해산방법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다만 회사의 개입이 전혀 없는 순수 직원들끼리의 사적 모임인경우 회원들이 정한 회칙 규정에 의해, 회칙이 없을경우 구성원들의 합의로 향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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