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21시 넘어서 퇴근하는데, 52시간 위반인가요?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주 5일 휴게시간 포함 9시 출근, 18시 퇴근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 5일 동안 21시에 퇴근하고 있어요.
이거 52시간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시~21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매일 11시간, 주55시간을 근로한 것이고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매일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때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로써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 근무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주 몇시간 일하는지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53조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주 5일 휴게시간 포함 9시 출근, 18시 퇴근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 5일 동안 21시에 퇴근하고 있어요.
-> 52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것입니다.
이에 관한 위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40시간이며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8시 이후 휴게시간(식사시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의 근로자 대표와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