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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극락조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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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1시 넘어서 퇴근하는데, 52시간 위반인가요?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주 5일 휴게시간 포함 9시 출근, 18시 퇴근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 5일 동안 21시에 퇴근하고 있어요.


이거 52시간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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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시~21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매일 11시간, 주55시간을 근로한 것이고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매일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때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로써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 근무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주 몇시간 일하는지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53조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주 5일 휴게시간 포함 9시 출근, 18시 퇴근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 5일 동안 21시에 퇴근하고 있어요.

      -> 52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것입니다.

      이에 관한 위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40시간이며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8시 이후 휴게시간(식사시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의 근로자 대표와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