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을 넘어서는 절대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현재 모든 직장이 주 52시간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야근으로 인해서 목요일에 주 5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금요일에 출근 자체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한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주52시간을 넘는 경우 근로를 거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이 원래 근로일이라면 출근은 해야겠지만, 그와 별개로 위법인 것은 분명하니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본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하여 한주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없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금요일 근무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이므로 특정 주에 이미 주 52시간을 근무한 상태라면 이후에는 출근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넘긴다 해서 곧바로 항상 위법인 건 아닙니다.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한 경우, 감단 승인을 받은 경우 등 근로시간 적용에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주52시간을 위반과 별개로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데 주52시간을 넘었다고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