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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현 전문가
법무법인 서희
Q.  신축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2. 공동주택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 [[시행일 2018.9.21]]⑥ 시·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중략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기숙사위 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상가임대차 계약 묵시적갱신 시 전세권 설정 새로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그러므로 본 건에서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본 건 전세권은 보호될 것입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소멸통고를 하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17조). 참고로 등기 선례를 보면,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을 위하여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등기선례 제201302-1호).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전세권 변경 등기를 경료하기를 권합니다.
Q.  원룸 전세 입주자 만기시 내보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2조에 따라 '주거용 건물'에 적용이 됩니다. 면적 크기나 보증금 액수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대법 94다52522). 따라서 본 건 원룸이 주거용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부칙 (법률 제17470호, 2020. 7. 31.) 제2조에 따라 위 규정은 2020. 7. 31.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2020. 8. 법무부, 국토교토부 발간) 제 25쪽에 따르면, 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에게도 여전히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6. 법 시행 당시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 임차거주 중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현재의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한정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교통 혼잡시에 사거리에서 모범 운전자분들의 수신호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제6조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제6조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0.2.4 제30384호(군인사법 시행령)]1. 모범운전자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따라 운전자는 모범운전자의 교통 관련 수신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과실 여부는 해당 사고를 둘러싼 제반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응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면책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설치 된 과속 방지턱의 높이와 폭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66호) 중 일부2.4 구 조2.4.1 형상 및 제원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미터, 설치 높이 10센티미터로 한다.2.4.2 재료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노면 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써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2.4.3 도색과속방지턱은 충분한 시인성을 갖기 위해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 색상은 흰색과 노랑색으로 그림 2.5와 같이 도색한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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