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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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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현 전문가
법무법인 서희
Q.  유류분 반환 청구 제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유류분 반환 청구는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상속권자는 위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질문하신 분)의 형제자매까지만 인정되고 사촌(즉, 피상속인의 4촌 이내에 방계혈족)에게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민법 제1000조에 의해 인정되는 상속권과는 구별되므로(사촌에게 상속분은 인정됨), 제3자 증여(사회환원 등)을 위해서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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