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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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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현 전문가
법무법인 서희
Q.  이상한 내용증명을받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쟁에 휘말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명확한 법적 절차가 아니면, 금융거래내역 등은 상대방에게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관계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자료제출 등에 대한 유불리를 분석하시고 전략을 미리 수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가리킵니다(동법 제2조 제3호).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데,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선고 2012다10959 판결)다만,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해당 임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가상화폐 유료리딩방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6조(금융투자업)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17조, 제101조에 따라 금융자문업의 등록 대상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자문의 대상이 자본시장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그런데 현재까지 가상화폐가 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규정 등이 나온 상황이 아니므로,현재로서는 가상화페에 관하여 투자자문업 미등록 또는 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처벌 규정은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Q.  사람을 때려야만 폭행(상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이 때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부딪치지는 아니하였으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힐 듯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한 경우,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진 경우,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앞에 놓인 탁자를 향해 철제 젓가락을 던진 경우 등에도법원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  대형 마트의 휴무일도 법적인 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영업시간 제한2. 의무휴업일 지정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2.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위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써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휴무일은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르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의무휴업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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