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의 휴무일도 법적인 규제가 있나요?
경기도의 마트를 가게 됬는데,경기도는 서울시와 다르게 수요일이 휴무일 이라고 합니다. 대형 마트 휴무일이 다른 걸 이제 알게 되었네요. 대형 마트의 휴무일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다르게 지정 해주는 건가요? 다른 시,도는 또 다르게 휴무일이 지정 되어 있는 것인지,지키지 않을시에 어떠한 법적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형마트 의무휴무제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점포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서 의무휴업일이나 시간 등은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0시∼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선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시군구청장은 대형마트에 대한 유통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통산업발전법 ]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위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써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휴무일은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르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휴업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