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천징수한 세금은 돌려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우선, 원천징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예를들어, 제가 회사에서 급여 1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회사는 100만원을 전부지급하지 않고 3만원 정도씩을 떼어서 국세청에 급여를 지급했다고 신고하고 3만원을 납부까지 합니다.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월달에 작년에 지급한 급여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되는지 다시 계산 해보고떼어간 세금과 비교해서 더 떼어 갔으면 환급을 해주고 덜 떼어 갔으면 납부를 합니다.혹시라도 다른 금융/사업/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달에 합산하여종합소득세룰 계산합니다.이과정을 근로소득만 있으면 2월달에 ' 연말정산 '타소득이 있거나 복수 근로소득이 있으면 5월달에 ' 종합소득세 '명칭만 다른 것입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급여만 원천징수 한다고 생각하지만금융소득, 근로소득, 심지어는 사업소득 또한 지급하는 사람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종합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서원천징수 해간 세금이 더낸 세금이 되어야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소득으로 받는다는 것은 인적용역으로 신고해서 급여에서 3.3%만 차감해서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이렇게 되면 비용으로 지출한것이 많이 발생해야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