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신청시 부모와 동일번지 다른층 살아도 못받나요?
작년 5월에 전입신고를 했으며, 부모님은 같은건물 3층에 살고 저는 2층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은 주소(번지)여도 다른층 살면 세대분리가 인정되어서 부모님과 제가 둘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같은주소라며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뜹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아빠는 이미 수령하셨다는데 저는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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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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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 입니다.
일단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으면 같은 세대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세대로 인정을 받는 방법 중 하나로
전기/수도 등의 요금을 따로 산정하고 납부했다는 것을 증빙으로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므로 부모님 또는 본인 중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가 수령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이의신청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