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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최윤범입니다.

세무사 최윤범입니다.

최윤범 전문가
세무법인 세담택스
Q.  알바를 해서 연 소득 100 만원이상일때 부양가족으로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이 카페에서 일해서 받는 근로소득만 있고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부양 가족으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따로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이번 명절에 통행료 면제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25.1.27 0시부터 ~ 25.1.30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됩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할때 자녀세액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도 자녀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자녀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자녀세액공제 요건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
Q.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시 여자는 부녀자 공제?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부녀자 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정규직 이였다가 프리랜서로 전환을 했는데 연말정산을 종합소득세 신청으로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퇴사 하셨을때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따로 하실 필요는 없으며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로 인한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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