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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최윤범입니다.

세무사 최윤범입니다.

최윤범 전문가
세무법인 세담택스
Q.  삼촌이 조카들에게 돈을 줘도 증여로 보여질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조카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합니다.다만 조카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 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
Q.  형제 간에 큰 돈이 오가면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형제자매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증여세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24년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시 ( 사망하셨을때 )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먼저 애도의 말씀 전합니다.공제대상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의 부모님이 사망일 전날 기준 60세 이상이시고 다른 소득이 없으셨다면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므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매월 받는 월세에도 세금을 떼나요 ??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월세나 상가 임대료 등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며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때 결혼식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결혼비용 공제가 혼인 하는 경우 50만원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2026년 사이의 혼인신고 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2024년 이전에 혼인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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