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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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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에 큰 돈이 오가면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일 복권에 당첨이 되어 형제 자매에게 1억 이상의 큰 돈을 주었을 경우에 따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줘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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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형제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입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상이전이라면 증여세부과대상인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와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 자금 차입자는 2.17억원 이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으나 차입 원금은 향후 실제로 상환해야 합니다.

    2)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형제는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수증자인 형제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형제 등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