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형제간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로또에 당청금 금액을 형제들에게 나눠 주려 하는데 단순 계좌이체도 나중에 증여세로 세금납부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려 합니다.
1. 억 단위 단순 계좌이체도 증여세에 포함 되나요?
2. 이체 받은 금액으로 주식이나 건물 매입, 매매가 아닌 전세자금이나 생활비, 아이들 양육비로 사용할텐데 그것도 증여세로 들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3. 타인간의 계좌이체도 증여세에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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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형제에게 로또 당첨금의 일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1, 2, 3에 관계없이 증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 이체하는 것은 증여이며 타인에는 제삼자, 가족등 모두가 포함됩니다. - 질문의 경우에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