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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2.10.26

증여세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형제 자매끼리)

증여세를 내는 금액이 얼마서부터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만 알고 만약 형제들이나 자매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도 증여세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는 것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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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 받는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부모님께 받는 것은 물론이고 형제자매로부터 받는 것도 당연히 증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관계에 따라 다른데,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다면 직계존속(부모님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형제자매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까지 공제 됩니다.

    따라서 이 이하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없지만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가 아닌 차용입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하고, 법정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형제자매간에도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시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삼자간에도 증여세는 있습니다.


    2. 돈을 빌려줘도 무이자로 빌려준 것에 대해 법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한편, 형제자매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이든 형제자매간이든 댓가 없이 돈을 주면 당연히 증여가 됩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형제자매는 1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다만 빌려주는건 갚는걸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우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은 증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형제,자매 포함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