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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얼마를 주고받으면 내야하나요?

증여세는 얼마를 주고받으면 내야하나요?

형제끼리 돈을 주고 받는것도 증여세를 내야되는건지 우선 궁금하구요

증여세라는건 얼마의 금액까지 서로 빌려주는건 허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형제끼리 돈빌려주는데도증여세를 내라고할까봐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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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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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의 증여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대상입니다.

    증여가 아니라 서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금전을 상환하시면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제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한 후의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아래 증여공제만큼은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공제만큼은 증여해도 증여세 없습니다.)

    빌려주는것은 다시 받는것이므로 증여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빌려주고 받는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금이동 (은행거래)을 증거로 해 놓아야 추후 증여세 문제는 없을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한다면, 형제간에는 10년 간 1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금전 대여의 경우 약 2.17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으나 이 금액을 넘는다면 연 4.6% 이자율로 이자를 약정하고 지급하여야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용후 상환하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빌려주는 돈을 상환하는 것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