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얼마를 주고받으면 내야하나요?
증여세는 얼마를 주고받으면 내야하나요?
형제끼리 돈을 주고 받는것도 증여세를 내야되는건지 우선 궁금하구요
증여세라는건 얼마의 금액까지 서로 빌려주는건 허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형제끼리 돈빌려주는데도증여세를 내라고할까봐걱정이네요
증여세는 얼마를 주고받으면 내야하나요?
형제끼리 돈을 주고 받는것도 증여세를 내야되는건지 우선 궁금하구요
증여세라는건 얼마의 금액까지 서로 빌려주는건 허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형제끼리 돈빌려주는데도증여세를 내라고할까봐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제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한 후의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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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용후 상환하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빌려주는 돈을 상환하는 것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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