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질문입니다.!!!!!!!!!
부모님의 돈으로 형 명의로 빌라를 샀다가 이번에 매도 했습니다.
친형 계좌로 1억3천만원의 현금이 생겼는데
아버지, 어머니 각 계좌에 5천만원을 입금하면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형이 저에게 3천만원을 입금하면 증여세 대상자인가요
직계존속 5천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라고 했는데,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들) 모든 대상자에게 보낸 합계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안 되는지 아니면 직계존속에 해당되는 각 개인들에게 5천만원까지가 비과세 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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