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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와일드한거북이165
와일드한거북이165

증여세 질문입니다.!!!!!!!!!

부모님의 돈으로 형 명의로 빌라를 샀다가 이번에 매도 했습니다.

친형 계좌로 1억3천만원의 현금이 생겼는데

  1. 아버지, 어머니 각 계좌에 5천만원을 입금하면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1. 형이 저에게 3천만원을 입금하면 증여세 대상자인가요

직계존속 5천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라고 했는데,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들) 모든 대상자에게 보낸 합계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안 되는지 아니면 직계존속에 해당되는 각 개인들에게 5천만원까지가 비과세 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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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중심으로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은 경우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 됩니다.

    부와 모가 각각 직계비속인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부와 모가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부(父)가 자녀1로부터 4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5년뒤 자녀2로부타 6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첫번째 증여에서는 4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으나, 두번째 증여에서는 1천만원(=5천만원-4천만원)이 공제되므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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