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시 ( 사망하셨을때 )
안녕하세요
부양가족공제시
소득이없는 부모님이 24년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번 연말정산신고때 공제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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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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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먼저 애도의 말씀 전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부모님이 사망일 전날 기준 60세 이상이시고 다른 소득이 없으셨다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므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도중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일 전날 기준의 연령 및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에 돌아가신 경우라면 돌아가시기 전날을 기준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