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를 해서 연 소득 100 만원이상일때 부양가족으로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외국인으로 학원에서. 일을하고 3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요
홈택스를 도와주면세 저랑 아기랑 남편부양가족으로 올렸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카페에서 주 15시간 일을 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1년에 백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데 남편밑.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있어도 되나요?
아님 제가 제이름으로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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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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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다면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카페에서 일해서 받는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부양 가족으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따로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인과의 법정 혼인
상태이어야 하며, 2)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부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후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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