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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노무사 (노무법인 넥스트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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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전문가
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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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
전문가 소개
이름
김민정
소속
노무법인 넥스트
직무/직책
부대표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연락처 및 SNS
이메일
nomusakmj@naver.com
회사(법인) 소개
노무법인 넥스트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1 (의정부동) 서부타워빌딩 7층
아하 답변 활동
전체 보기
근로계약
2024년 7월 18일 작성 됨
Q.
퇴직연금 가입하고 한달안에 회사관두면?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사업주가 불입을 하는 것으로 가입 이후 퇴직 시에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7월 18일 작성 됨
Q.
이직확인서 빨리 받는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첨부해주신 내용과 같이 급여지급을 이유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급여만 확정된다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실제 급여 지급과는 무관하며,이를 이유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사업장에 다시한번 요청하시거나,고용센터를 통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답변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7월 17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하기 내용들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셔서사업장 상황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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