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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노무사 (노무법인 넥스트 부대표)

김민정 노무사 (노무법인 넥스트 부대표)

김민정 전문가
노무법인 넥스트

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
전문가 소개
이름
김민정
소속
노무법인 넥스트
직무/직책
부대표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연락처 및 SNS
이메일
회사(법인) 소개
노무법인 넥스트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1 (의정부동) 서부타워빌딩 7층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퇴직연금 가입하고 한달안에 회사관두면?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사업주가 불입을 하는 것으로 가입 이후 퇴직 시에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이직확인서 빨리 받는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첨부해주신 내용과 같이 급여지급을 이유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급여만 확정된다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실제 급여 지급과는 무관하며,이를 이유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사업장에 다시한번 요청하시거나,고용센터를 통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답변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하기 내용들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셔서사업장 상황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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