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빨리 받는방법 없나요??
4.1~7.1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 했는데 7월1일 근무 때문에 익월 급여일인 8월 10일 이후에 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하다네요...
하루 급여 안 받더라도 좋은데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급여일 이후에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급여일 무관하고 처리를 하지 않을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락하시고 ,조금이라도 거부 기미가 있다면
바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첨부해주신 내용과 같이 급여지급을 이유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급여만 확정된다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실제 급여 지급과는 무관하며,
이를 이유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다시한번 요청하시거나,
고용센터를 통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고용센터에서 독촉하게 하면 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와 통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