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선한반딧불73
선한반딧불73

이직확인서 빨리 받는방법 없나요??

4.1~7.1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 했는데 7월1일 근무 때문에 익월 급여일인 8월 10일 이후에 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하다네요...

하루 급여 안 받더라도 좋은데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급여일 이후에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급여일 무관하고 처리를 하지 않을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락하시고 ,조금이라도 거부 기미가 있다면

    바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첨부해주신 내용과 같이 급여지급을 이유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급여만 확정된다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실제 급여 지급과는 무관하며,

    이를 이유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다시한번 요청하시거나,

    고용센터를 통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고용센터에서 독촉하게 하면 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와 통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