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가입하고 한달안에 회사관두면?
퇴직연금 가입하고 한달안에 회사관두면 어떻게 되나요? 돈 제가내야하거나 그런 안좋은게 있나요? 아시는 분은 답변주시명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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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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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하고 한달 안에 회사를 관두더라도 돈을 별도로 낼 필요 없고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퇴직연금 가입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한달만에 퇴사를 하더라도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은 없으며
납입 금액은 그냥 회사로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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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동일하게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에 지급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로후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으며, 회사가 월마다 불입을 하는 경우였다면 해당 퇴직금은 회사로 귀속이 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불입을 하는 것으로 가입 이후 퇴직 시에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