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빠지지않고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뭐 법적인 양식이 있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후략)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4.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근무장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도 포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양식은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표준근로계약서의 양식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양식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준근로계약서를 인터넷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피에 들어가보세요.

    그 안에 필수 내용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하기 내용들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셔서

    사업장 상황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휴일에 관한 사항 등 여러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과 휴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휴일 및 휴가, 취업할 장소와 담당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만 필수)을 근로계약서에 빠짐 없이 명시하여야 합니다.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양식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