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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희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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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희권 전문가
오롯컨설팅
Q.  과태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으면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과태료의 종류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산금) 명목으로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주차위반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차량의 보유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발생합니다.
Q.  회계사 자격증의 경우 우리나라 외 다른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한정하여 발급(취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회계사는 회계, 세무, 재무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을 말하며 흔히 CPA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Certified Public Accountants'의 약자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회계사나 CPA라 하면 대개 한국의 공인회계사만을 의미합니다. 잘 사용하는 용어중 KICPA가 있는데 Korea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의 약자로 회계사가 아니라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미국회계사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 이는 AICPA로 칭하며 Korea 대신 America 가 됩니다.
Q.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 시 어떤 과목에 더 중점을 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만, 종종 수험계획을 세울때 평균 60점 이상을 득하기 위하여, 1차시험의 경우 고득점이 가능한 경제학이나 상법같은 과목에서 고득점을 하고 상대적으로 고득점이 어려운 회계, 세법 등의 과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수준으로 하여 평균점수를 60점 이상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Q.  부가가치세에 대한 면세품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면세 물품에 대해서는 법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2. 수돗물 (2013. 6. 7. 개정)3. 연탄과 무연탄 (2013. 6. 7. 개정)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2013. 6. 7. 개정)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2013. 6. 7. 개정)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8. 12. 31. 단서개정)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018. 12. 31. 신설)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018. 12. 31. 신설)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22. 12. 31. 개정)법 26조 1항 8호의 개정규정은 2023. 1. 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2. 12. 31.) 2조)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2013. 6. 7. 개정)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3. 6. 7. 개정)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2013. 6. 7. 개정)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2016. 1. 19. 개정 ; 주택법 부칙)14. 토지 (2013. 6. 7. 개정)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2013. 6. 7. 개정)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13. 6. 7. 개정)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3. 6. 7. 개정)
Q.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기부금단체로 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모든 단체가 기부금 공제 대상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에 해당합니다종교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적격 종교단체종교의 보급 또는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기부한것에 한정합니다. 이때의 증빙은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②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종단산하종교단체 )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해당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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