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담배 구매+면세점 담배 구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ㅇ 담배는 기본면세범위(미화 800달러)와는 별도로 한 종류에 대하여 일정량 면세 가능합니다.-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밀리리터(㎖),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담배의 경우 한 종류에 대하여만 면세 가능합니다.ㅇ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면세한도 초과물품 ‘있음’으로 신고하시고, 뒷면에 상세내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해외현지 구매 담배와 면세점 담배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품목(담배)라면 담배 품목에 대한 면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Q. 통관번호 합산과세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17합산과세란,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구매한 물품의 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때, 총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세를 면제 받습니다. 즉, 국내로 들여올 때 세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시는것 처럼 미국직구는 예외적으로 200달러까지 관세 면제이며 그 외 국가는 150달러까지 면세 입니다.아래는 각각 상황별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서로 다른 날짜에 구매했지만 한국 도착일이 같은 경우 했다면, 다른 날에 구매했고, 같은 날 국내에 입항 되었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로 다른 날짜에 구매했으나, 배대지에서 묶음배송 처리한 경우 해외 직구로 여러 물품을 구매하고,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 배대지에서 묶음배송을 했더라고 이는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오히려 같은 날짜에 구매 후, 배대지에서 나눔배송 처리한 경우 동일 날짜에 구매한 과세 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로 나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의로 세금을 적게 내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합산 과세 대상에 포함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