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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 과세가 요즘 떠들석 한것 같은데, 만약 내년에 시행하게 된다면, 올해 판것은 세금에 해당안되나요?

가상 자산 과세가 요즘 떠들석 한것 같은데, 만약 내년에 시행하게 된다면, 올해 판것은 세금에 해당안되나요? 제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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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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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국회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더 유예하자는과 또는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증액하자는 내용 등의 논의가 오가는 상황이기에 해당 법안의 연말 국회통과 여부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그대로 2025년부터 시행이 되더라도 2024년 이내 매도한 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하여 기타소득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발생한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고 세율 20%로 분리과세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본래 25년 1월 1일 부로 시행예정이였던 이 법은 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세법이 확정되어야 확실해지겠지만, 현재까지는 올해(2024년)중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계신 것과 같이 2025년 부터 과세가 된다고 하면, 2025년 거래 수익에 대해서 2026년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5년 1월1일이후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으로

    24년도에 파는것은 비과세로 세금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과세 시행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소득부터 과세 대상이 되므로, 시행일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내년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되는 것이며 올해분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