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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희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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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법인세
2025년 5월 21일 작성 됨
Q.
세후증분현금흐름추정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정확한 가정이 필요합니다만, 실제로는 법인세 산출세액은 환급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현금흐름이 플러가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하지만 문제에 따라 환급을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는 2억이 맞을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2025년 5월 21일 작성 됨
Q.
직계간 아파트 지분 매매 거래 시, 직계하락거래는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하락거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특수관계간 거래에 적용하는 현저한이익의 기준을 의미하는것 같습니다. 이때 기준은 시가의 5%와 3억중 작은 금액입니다. 30%를 말씀하신건 의제기부금 판단할때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이는 비특수관계자간거래에 적용 됩니다.
종합소득세
2025년 5월 21일 작성 됨
Q.
어버이날 선물, 현금 드리는 게 최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어버이날 마다 인기선물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현금이 단연 1위 입니다. 참고로 1위 이외의 순위도 알려 드리겠습니다.0. 현금 건강식품안마기기차 세트커피머신카네이션감사카드와 편지
취득세·등록세
2025년 5월 21일 작성 됨
Q.
저가항공 할부 결제, 수수료가 더 붙을까요?
안녕하세요.카드 할부는 신용카드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결제 금액을 한 번에 내는 대신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는 결제 방식입니다. 즉, 상품 가격을 몇 개월로 나누어 월별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용카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할부 서비스의 경우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는것이 일반이나 경우에 따라 무이자 혜택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는 이용하시는 신용카드의 서비스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세무조사·불복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분리 수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가 과태료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고무장갑, 치킨 뼈, 고구마 껍질 등 작은 쓰레기들까지도 분리 수거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과태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부과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5월이면 종합 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사업자 별로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만, 개인사업자가 홈택스로 온라인으로 또는 세무서에서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이고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대리신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프리랜서 시작, 세금 신고 혼자서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단정지어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세액이 크지 않고 대금수령과 지불등의 절차가 단순하다면 스스로 신고하시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초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수입도 아직은 시작단계일것 같아 더 그렇습니다.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홈택스로 신고를 시작해보시고 단계별로 모르는부분을 찾아보시면서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진료비세부내역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금액이 모두 진료비라면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 발급비 처럼 행정서비스에 해당하는 청구내역은 진료비세부내역에 포함되지 않을 것 입니다. 의료기관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의료비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3% 초과분만 인정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분이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세액이 의료비공제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공제를 못받기 때문에 기타 공제금액까지 고려해서 세액이 발생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단순 용역으로 하루 스태프를 쓰려고 하는데,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근로소득으로 계약하시는 것이 일반이며, 일용근로소득이라고 하여 단기 근로자에 적용하는 세법이 별도로 있습니다.총지급액에서 15만원이 공제되며 세율은 6% 입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15만원을 제외한 5만원에 6%를 적용하여 3천원의세액이 나오며 근로소득세액공제(55%)를 적용하면 1,350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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