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4년에 출산했으면 자녀세액공제 가능한 가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입니다.기본공제 중 자녀의 부분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됩니다. 나이는 만20세 이하 여야 하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 자녀분의 24년 출생하셨으므로 나이요건은 충족하시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시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는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 입니다. 아마도 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24년에 출산한 자녀가 있으신 경우 30만원(첫째)로 가능하십니다.
Q. 국민연금 연말정산 근로소득 500만원?ㅠㅠ
안녕하세요. 천희권 입니다.세법상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20세 이하 가족, 60세 이상 가족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증을 가진 장애인의 경우 나이에 상관 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요건은 충족을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장애인재활교육비와 의료비는 소득금액요건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소득기준이 있습니다.수정신고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소득이 있는 장애인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킨 부분은 세액을 증가시키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신 부분은 세액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