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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정한원숭이67
안녕하세요.
중고차를 구매하고 현금 영수증 처리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연말정산 하려고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1450만원 현금 영수증 받았는데 250만원만 공제 되고 1200만원은 공제제외금액으로 나오는데요. 왜 그런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천희권 회계사
오롯컨설팅
∙
기본적으로 중고차 매매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가 더 필요하겠지만
250만원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200만원은 차량가격으로 신고 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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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10%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