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자동차를 천만원에 샀을경우 문의
연말정산시 구입금액에 10프로공제
받으려면
1000만원이 다 현금영수증으로 중고차매매상사에서 발행했어야하는데
저는1000만원을지급했는데
700만원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했기에 그차액에 어떤 명세가 있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준건지가
궁금한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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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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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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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중고차 매매하신 분에게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해당가액에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천만원으로 발행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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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럴수도 있을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 견적서등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중고차매매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으로 과소발행한 경우 고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천만원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만 발행했다면 다시 요청을 하시고 요청을 거부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