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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mmer
drummer23.05.02

중고자동차 구매 금액에 대한 세금 공제나 환급 가능할까요?

작년 10월에 중고자동차 구매 했습니다. 차량가액 4800만원 적액 현금지불 및 현금영수증 처리 했어요.

중고차는 처음이라 잘모르는 상황에서 자동차 구매는 부동산 취급받아 세금 공제나 환급이 안된다고 얼핏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공제/환급 가능하다면 규모가 어느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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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중고차 구매금액의 경우, 종합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금액을 종합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려면, 구매한 차량이 "개인용 자동차"여야 하며, 구매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제조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한 구매금액이 연 300만원(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이 구매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공제는 구매금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 구매금액과 별도로 등록세, 취득세, 보험료 등 부대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개인용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종합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300만원(최대 한도)이며, 이를 총액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영업용차량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했을 때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 근로자나 비사업자는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일 경우 중고자동차 취득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면 구매금액의 10%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구매금액을 환급받으시는 것은 종합소득세는 불가하시며 부가가치세만 가능하십니다.

    차량이 1,000cc미만의 경차이거나 9인승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시며,

    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은 구매금액의 10%가량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의 비용처리는 5년 정액법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 10월 구매하였고 가액이 4,800만원이라면 연간비용 960만원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240만원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개인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과 개인 사업자가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세무처리는 서로 다릅니다.

    1) 근로자인 개인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가격의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개인 사업자가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구입시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신용(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시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1대당 1,500만원 이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인저되며,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행 일지를 작성하여야만 차량유집에

    대항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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