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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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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전문가분에게 문의드려요

저는 중고차매매상사를통해 차를 샀고

그들에게

저는1000만원을지급했는데

700만원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했기에 그차액에 어떤 명세가 있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준건지

취득세인건지 기타어떤명세가있는지

아시는분답변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그런거없고 매매상사에서 현금영수증을 하게 되면 소득이 잡히게 되니 소득신고에서 회피하고자 현금영수증을 1000만원이 아닌 700만원만 해준겁니다. 현금영수증발급이 의무화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관련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 사기 당하신거같은데요.??
    중고차 매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구매한 금액 그대로 발급받는게 정상입니다.
    즉, 등쳐먹힘 당하신거 같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