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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희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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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 작성 됨
Q.
2024년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을 적는 곳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입니다.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기납부세액 기재란에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기납부세액을 기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적절하게 입력되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기납부세액은 환급되게 됩니다.
29일 전 작성 됨
Q.
기부금명세서 작성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희권 입니다.공제대상 금액에 기부금 금액을 기재하신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연도(2024년)에 결정세액이 영(0)이라면 세액공제 받을 금액이 없어 이월금액에 기재하고 차후 세액발생시 공제하시면 되시겠습니다.
29일 전 작성 됨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입니다.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감면은 원천징수시 고려되지 않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공제시 공제 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원천징수에 반영될 수도 있지만 드문 경우일 것 입니다. 즉, 매달 수령하시는 금액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것 입니다.
29일 전 작성 됨
Q.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희권 입니다.일반적으로 시스템 에어콘 설치는 자본적 지출로 분류하여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어컨 구매비용 및 설치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포함(공제) 가능합니다.
29일 전 작성 됨
Q.
e신문구독도 사업자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입니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발생비용의 사업관련성 여부는 판단에 따른 사항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판단되시는 경우 사업소득에서 공제(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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